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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규희 전 국회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01 20:30:00 조회수 172

공천을 도와달라는 대가로 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규모와 시점 등을 볼 때

그 자체로 정당 공천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가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향후 선거 출마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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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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