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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권 개입 등 공직자 비위 7월까지 신고 접수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03 07:30:00 조회수 96

최근 LH 직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따른 파장 등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석 달간

공직자 비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까지 아직 1년여가 남은 만큼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거나

가족 등 지인을 공공기관 등에

채용하도록 한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인터넷 부패공익신고 창구나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상담센터에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변보호 조치 등도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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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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