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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3차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5-04 07:30:00 조회수 112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명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의 90% 수준인 월 최대 120만 원을 석 달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늘(투:어제)부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에서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290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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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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