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 수박,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입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영농철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된 신청 기간이
2주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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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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