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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세금 감면 다자녀 기준 완화 법안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5-05 07:30:00 조회수 75

세종시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현행 18살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현재의 다자녀 기준이 지금의

저출산 실태와 맞지 않는다며 다자녀 가구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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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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