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전 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만5천 곳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과
도로변 주차 허용구역 490여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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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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