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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5-05 07:30:00 조회수 144

내년부터 대전 시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2만5천 곳을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과

도로변 주차 허용구역 490여 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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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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