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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유해화학물질 신규사업장 사전확인제 시행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5-10 20:30:00 조회수 175

금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 입지 사전 확인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사전 확인제는 사업 추진 계획 단계에서

대기와 수질, 위험물 등 입지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 허가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화학물질 유통량이 꾸준히 느는 만큼

사전 확인제를 통해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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