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 입지 사전 확인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사전 확인제는 사업 추진 계획 단계에서
대기와 수질, 위험물 등 입지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 허가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금강청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화학물질 유통량이 꾸준히 느는 만큼
사전 확인제를 통해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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