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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여성 상고 기각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11 07:30:00 조회수 159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하는 등 살인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천안의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아이를 잇따라 가둔 뒤

그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압박해 결국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 성 모씨의 상고를

최근 변론 없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성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 백 건이

전국에서 쇄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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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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