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3월부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을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
공사장에 다량의 토사를 보관하거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송차량에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도록 방치했다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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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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