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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작업중지 확대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12 07:30:00 조회수 179

지난 8일 작동 중인 설비를 홀로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앞서 구두로 작업 중지를 내린

1열연공장 내 사고 지점인 3호기 가열로에 이어

인근 가열로를 비롯해 공정이 유사한

철근공장 내 가열로에 대해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숨진 40대 노동자 김 모씨는 오늘

오전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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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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