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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 공시가격 9억 원 넘으면 세금 85% 급등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5-14 07:30:00 조회수 19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세종시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세종시 공동주택

천여 가구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최대 8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평균 30% 올랐고, 6억 원 이하 경우에는

보유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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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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