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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재판 중 도주해 또 운전..30대 남성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15 20:30:00 조회수 36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했던 30대 남성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천변에 차량을 빠트려 재판에 넘겨지자,

잠적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추적을 받게 되자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붙잡힌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쯤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형을 살았으며

재판부는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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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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