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둔산동
대전둔산경찰서 인근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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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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