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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징역 8년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5-17 07:30:00 조회수 13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둔산동

대전둔산경찰서 인근에서

길을 가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느닷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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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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