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3일까지 석 달간
연장해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농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경주마 생산 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로 출하 실적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이달말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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