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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행세하며 음주운전자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5-19 07:30:00 조회수 125

음주감지기를 들고 경찰관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식당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따라가 세운 뒤 경찰관인 척하며

음주단속을 하려다 운전자가 달아나자,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처럼 신고한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고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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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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