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현직 시의원의 부인이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을 벗어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천안시의원 부인 A씨는 남편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도 이틀 뒤인 14일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왕복 10km 거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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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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