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이 시끄러운데요,
이번엔 이미 특별공급 혜택 기간이 끝난
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특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교육청 직속 기관인 시설지원사업소.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를 맡던
학교시설 현장지원팀이 2년 전 교육청에서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지난 2019년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 기간이
끝난 시 교육청 직원과 달리 이 사업소
직원들은 지금도 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공 자격은 기관 설립이나 이전 후
5년 동안 주어지는데
2019년 1월에 세워진 이 사업소는
추가로 5년의 기한을 더 받은 겁니다.
시 교육청 내 부서가 아닌,
별도로 신설된 사업소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실제 이 특공 혜택을 이용해, 직원 1명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
시설사업소가 대상이 되나
"시설사업소가 대상이 되나 행복청에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행복청에서는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모두 교육청 소속 직원이고
앞서 특공 자격도 한 차례 받았는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혁재 /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
"학교시설현장지원팀으로 운영되던 곳인데,
이것이 외청으로 사업소로 나갔다 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특공을 주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시설관리 전담 사업소가 있는 곳은
서울과 대구, 세종 등 3곳뿐입니다.
연일 공무원 특공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공직자 아파트 특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시세차익뿐 아니라 취득세 전면 감액 등
특혜 환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그래픽 :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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