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아산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젯(21)밤
아산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 의원이 땅 투기를 했다며 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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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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