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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 아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5-22 20:30:00 조회수 106

내부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아산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젯(21)밤

아산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A 의원이 땅 투기를 했다며 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의원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습니다.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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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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