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6)부터 연말까지 논산시청 세무과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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