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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5-25 07:30:00 조회수 26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올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6)부터 연말까지 논산시청 세무과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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