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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노래방 종사자 전수 검사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5-25 20:30:00 조회수 48

최근 대전의 유흥시설과 노래방

종사자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이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6) 1일까지

대전시의 모든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방 업주와 종사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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