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원응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 폐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시는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올 하반기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외상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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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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