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대전 연축지구 아파트를 사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의원 A 씨가
혁신도시 지정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아들 명의로 대전시 연축동의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이것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을 뿐,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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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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