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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 국방산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5-31 07:30:00 조회수 58

대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전지역 개발 예정지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대전시는 지정 만료를 앞둔

3개 사업지구 가운데

안산 첨단국방산단과

장대 도시첨단산단은 3년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총 7.55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들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할 필요성이 여전해

재지정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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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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