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이
이달 한 달 동안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2천여 명을 투입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벌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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