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 8개 시 지역에서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30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오는 11월부터
전·월세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 오늘
- # 주택임대차신고제
- # 시행
- # 군지역
- # 제외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