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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등 부동산 불법 특별단속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6-02 07:30:00 조회수 193

충남도가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을 비롯해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 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해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 다운·거짓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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