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을 비롯해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 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해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
가격 다운·거짓 신고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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