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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방치한 10대 최장 7년6월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6-03 07:30:00 조회수 108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군은 지난해 여름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귀가했으며, 몇 시간 뒤 여학생은

술을 마시던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A 군이 알 수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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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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