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30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사와 주 사업장이
도 소재이고, 20년 이상 등록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업종 가운데 최근 3년간
10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로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고용 유지와 사회적 책임 실천,
직원 복리후생 실천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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