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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창문과 차량 등에 쇠구슬 쏜 60대 실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6-10 07:30:00 조회수 0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창문과 차량

등을 파손시킨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동구 일대 아파트와 어린이집 베란다

유리창, 차량 등에 쇠구슬을 쏴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 아파트에서 새총을 쏘려다

제지하는 경비원을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새를 잡기 위해 쇠구슬을 쐈다는

A 씨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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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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