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 달(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도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학생 하교가 점심시간에도 이뤄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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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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