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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군비행장 소음 등고선 경계, 건축물→지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6-11 07:30:00 조회수 43

서산시의회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2019년

관련 법 제정으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보상금이 민간항공보다

훨씬 적다며 현재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소음 대책 피해 지역 경계를 확대해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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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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