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2019년
관련 법 제정으로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보상금이 민간항공보다
훨씬 적다며 현재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소음 대책 피해 지역 경계를 확대해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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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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