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합니다.
세종시는 낮춘 임대료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합강 캠핑장 이용권과 착한 상생 가게 인증
스티커 등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일까지 70여 곳의
사업장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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