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송선·동현 신도시'
사업지구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은 전면 제한됩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94만㎡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아파트 7천2백여 가구 등이
들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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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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