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공주시, `송선·동현신도시` 개발행위 제한…시민 소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6-17 07:30:00 조회수 150

공주 '송선·동현 신도시'

사업지구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에서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은 전면 제한됩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94만㎡ 부지에

오는 2027년까지 아파트 7천2백여 가구 등이

들어섭니다.

  • # 공주시
  • # 송선
  • # 동현
  • # 신도시
  • # 개발행위
  • # 제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