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아파트에 배달된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A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아산의 아파트를 돌며 현관 앞에 놓인
택배 3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로 복도식 아파트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택배 배달이 늘면서 택배 물품을 노린
절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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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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