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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 과적 차량 특별단속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6-17 07:30:00 조회수 173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합니다.



국토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주요 단속지점을 우회하는 차량에 대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도 수시로 바꿀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차량 1대의 축하중이 기준보다

1톤만 초과하더라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가는 정도의 도로 파손을 불러온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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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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