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던 지난 2018년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이 기소된
다른 공사 관계자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안전관리에 소홀해 많은
인명 피해가 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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