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이 확산중인 당진시가
천안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사전 방제
조치 이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과수 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과원 관리 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기록 의무화 등이며, 이를 위반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비와 손실비 등이 청구됩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천안에 이어
충남 2개 시에서 사전 방제 조치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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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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