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여 일 동안 위생업소의 특별 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3곳을 포함한 음식점 9곳과
공중위생업소 1곳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객 46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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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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