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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혐의' 前 행복청장 검찰 송치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6-22 07:30:00 조회수 84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혐의를 받는

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에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을

사들여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기 혐의로

송치된 공직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물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검찰과 이견을 보인 끝에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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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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