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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무혐의라도..신고 허위로 단정할 수 없어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6-23 07:30:00 조회수 1

성폭행 피해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함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상 위력에 의한 행위라는

고소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사회적·정서적으로

감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다면

무고라고 상황을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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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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