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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코로나19 영업 피해`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6-25 07:30:00 조회수 143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다음 달(7)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도

2% 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급오락장은 중과세율이 부과돼

건축물과 토지 모두 재산세 부과 시

4%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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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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