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다음 달(7)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도
2% 세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급오락장은 중과세율이 부과돼
건축물과 토지 모두 재산세 부과 시
4%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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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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