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간이 공공사업을 시행한 뒤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보상금도 지급하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미리 예산을 배정하는 일반
사업과 달리, 성과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과 경기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부여군에서 경도인지장애자 치매진단률
감소 사업에 적용중이며, 충남도는
앞으로 복지,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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