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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체육회 '천안체육회 직장내 괴롭힘 징계'파기환송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6-29 07:30:00 조회수 136

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천안시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이 충남도 체육회에 낸 재심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징계는 지난 16일 충남

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다며, 시체육회는 즉시

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원직 복직을 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가 파기 환송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

징계권은 천안시 체육회에 있다며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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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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