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 오송까지 오가는 옛 1001번,
바로타 B1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현금 승차가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승차가
2%에 그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리비용은 늘고 있어 현금 승차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 승차 제한 시범 노선의 경우
초기 한 달 동안에는 현금통을 배치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노선에서 현금 승차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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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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