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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송 BRT 현금 승차 제한..7월부터 시범 운영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6-30 07:30:00 조회수 137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 오송까지 오가는 옛 1001번,

바로타 B1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현금 승차가 제한됩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승차가

2%에 그치는 등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리비용은 늘고 있어 현금 승차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금 승차 제한 시범 노선의 경우

초기 한 달 동안에는 현금통을 배치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내년 7월부터는 모든

노선에서 현금 승차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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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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