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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료 특혜 혐의' 아산시의장 검찰 송치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01 07:30:00 조회수 18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아산에 있는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를 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황 의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시의원 업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농지취득 관련 서류

일부 항목을 거짓으로 써낸 혐의 등으로

서산시 공무원 등 4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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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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