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규제 지역을 검토한 결과
추가 지정이나 해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여도
규제가 해제되면 풍선효과로 다시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시와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논산시, 공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돼 있습니다.
- # 국토부
- # 부동산규제지역
- # 현행유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