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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재판 육군 측 "유족 원고 자격 승계 따져봐야"

윤웅성 기자 입력 2021-07-02 07:30:00 조회수 30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서

육군 측이 유족이 소송을 승계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 심리로 열린

3차 변론에서 육군 측 소송대리인은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원고의 군인으로서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가족이 승계한 원고 자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가

숨진 이후 원고 자격을 유족이 잠정적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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