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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등..산업부 공무원들과 동일 재판부서 심리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7-02 07:30:00 조회수 24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건을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를,

정 사장은 평가 결과를 조작해

원전 가동중단을 이끌고, 한수원에

천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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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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