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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불법 어업행위 특별 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7-02 07:30:00 조회수 182

보령해경이 이달(7) 말까지

불법어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선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거나 조업 구역 위반,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금어기 기간인 다음 달(8) 말까지

주꾸미와 꽃게를 잡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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