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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일제 조사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7-05 07:30:00 조회수 55

대전 중구가 오늘(5)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시설물 1,100여 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로,

부과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증빙 자료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해마다 한 차례 부과되며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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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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